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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알림마당 > 국방획득관리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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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군수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조달하거나
연구개발· 생산(제조, 수리, 가공, 조립, 시험, 정비, 재생, 개량 또는 개조)하여 조달하는 업무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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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무기체계 : |
유도무기, 항공기, 함정 등 전투력 발휘를 위한 장비, 부품,시설,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
통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. |
○ 비무기체계 : |
무기체계 외
장비, 부품, 시설,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 요소를 말하며 전투물자라고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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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
구매 및 신규개발·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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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군수품중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
말하며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밖의 방산물자의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
규정하고 있음(방위사업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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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
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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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
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 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,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
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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