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알림마당 > 국방연구개발 절차
 

ㆍ현존장비의 성능 개량
ㆍ새로운(신)장비의 독자개발
ㆍ핵심 기술개발
ㆍ민 · 군겸용 기술개발
ㆍ외국장비의 모방개발 및 참조개발, 기술협력개발

개발신청 방법 및 시기

- 정부에서는 매년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
- 신청업체는 공고품목 또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
  국산화정보체계(MPDIS : Military Parts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)를 통해 수시로 신청
- 개발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개발소요제기품목목록, 개발계획서이며,
- 개발업체선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

 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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